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증여세 132억원 못 돌려받는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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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65)이 이미 낸 증여세 132억원을 돌려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서 회장이 제기한 증여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간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귀속증여세로 2012년 116억7000여만원, 2013년 15억4000여만원을 각각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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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자기증여’ 해당 여부
“셀트리온-헬스케어, 같은 회사 아냐... 증여세 과세 가능”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65)이 이미 낸 증여세 132억원을 돌려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서 회장이 제기한 증여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 회장은 이미 납부한 132억원의 증여세를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간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귀속증여세로 2012년 116억7000여만원, 2013년 15억4000여만원을 각각 납부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발생하면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서 회장은 당시 이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냈는데,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었다며 132억 원을 돌려달라며 2016년 1월 행정소송을 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이 생산한 의약품을 독점으로 공급 받아 판매하는 회사로, 셀트리온 매출액 중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매출액 비율은 2012년 94.56%, 2013년 98.65%에 달했다. 서 회장 측은 “거래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감 몰아주기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도 예외 없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서 회장이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의 거래로 지배주주 등에게 발생한 이익에는 정상적 소득, 시장상황 등에 따른 이익 등이 혼재돼 있어 증여와 증여 아닌 부분을 분리해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이에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의 거래가 있으면 지배주주 등이 일정한 이익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또 “수혜법인의 주식을 직접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만 보유하는 자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 회장은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이후 서 회장은 판결에 재차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쟁점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인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은 그 주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수증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할 수 없다”면서 “더욱이 특수관계법인은 수혜법인과의 거래로 인해 손실을 입는게 아니다”고 했다.
이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더라도 그 거래로 인한 이익과 손실이 함께 귀속돼 그 재산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도 없어서 자기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은 그 주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증여자와 수증자(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같다고 할 수 없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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