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대선자금' 김용 재산 6억 추징보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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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산 6억여원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달 초 김 부원장의 재산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서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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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산 6억여원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달 초 김 부원장의 재산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를 통해 얻었다고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기 위해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절차입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서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그 중 2억여원을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전하지 않아 실제 전달된 돈은 6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263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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