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귀환 어부 재심서 무죄 선고 잇따라
정면구 2022. 11. 10. 10:37
[KBS 강릉]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은 어제(9일), 1968년 북한에 납치됐다 풀려난 어선 건설호와 풍성호 선원 3명에 대한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무죄를 청구한 데다 피고인들이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를 받아 법정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속초지원은 지난 8월에도 창동호 납북 귀환어부 1명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면구 기자 (n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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