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증여세 132억원 환급소송 최종 패소

황재하 2022. 11. 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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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 132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서 회장이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낸 서 회장은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었다며 증여세 132억 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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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셀트리온그룹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 132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서 회장이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이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2012년 귀속 증여세 116억7천여만 원, 2013년 귀속 증여세 15억4천여만 원을 납부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세후 영업이익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셀트리온 매출 가운데 셀트리온헬스케어를 상대로 한 매출이 차지한 비율은 2012년 94.57%, 2013년 98.65%에 달했다.

이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낸 서 회장은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었다며 증여세 132억 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서 회장은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거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기만 하면 거래의 성격과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에도 예외 없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3심 모두 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문제가 된 법률조항이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 판단이 2·3심에서도 유지됐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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