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상고 기각…징역 20년 확정

김도엽 기자 2022. 11. 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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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내려진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수재·횡령 등)·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의 상고를 기각, 징역 20년에 벌금 48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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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 손실 회피…벌금 48억원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오른쪽)와 이종필 부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펀드 환매 연기 사태 관련 기자 간담회를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6000억원 규모에 이어 24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를 추가로 중단키로 했다. 2019.10.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내려진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수재·횡령 등)·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의 상고를 기각, 징역 20년에 벌금 48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라임은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2017년 5월부터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그러나 5개 펀드 중 하나인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고, 이 전 부사장 등은 이를 알고도 펀드 형태를 변경하고 신규 펀드를 설정해 판매를 이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는 IIG 투자 17개 펀드를 다른 17개 펀드와 통합해 모자형 펀드 형태(재간접 구조화)로 변경한 후 새로운 신규 펀드를 설정 및 판매한 혐의다.

이 전 부사장은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본부장과 공모해 악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 라임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업체 임원과 공모해 펀드 자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사장은 1심에서 부실펀드 판매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다. 별도로 기소된 펀드 돌려막기 혐의 재판 1심에선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으며, 총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에 벌금 48억원을 선고했다. 또 18억7700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IIG 펀드에 심각한 부실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한 이상 모자펀드 구조화를 진행하면 IIG 투자 17개 펀드의 손실이 희석되고 기타 투자 17개 펀드에 손실이 전가될 것임을 알았을 텐데도 모자펀드 구조화를 단행했다"고 판단했다.

부실펀드 판매 범행에 대해서도 "모펀드가 이미 35%의 부실자산을 담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IIG 펀드에 더 이상 투자할 수 없는데도 계속 투자가 가능하고 기준가가 정상적으로 제공되며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펀드제안서에 거짓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관련 기업에 수천억원을 투자하고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해 라임은 물론 그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했다"며 "금융회사 업무의 투명성·공정성,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침해한 이른바 '라임사태'의 주요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역금융펀드 사기판매의 피해자가 700명, 피해액이 2000억원가량에 이르고 업무상횡령죄의 범행 목적과 수법이 나쁘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부실펀드 판매 혐의에만 연루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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