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징역 20년 확정…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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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핵심으로 지목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라임) 부사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 등 3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0년, 벌금 48억여원을 확정했다.
펀드사기 혐의 1심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 14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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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원심 징역 20년, 벌금 48억여원 확정 선고
라임 펀드사기·돌려막기 혐의 유죄 판결
[서울=뉴시스] 김진아 신귀혜 기자 = '라임 사태' 핵심으로 지목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라임) 부사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 등 3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0년, 벌금 48억여원을 확정했다.
이 전 부사장 등은 투자자들에게 해외무역 펀드가 부실하다는 것을 숨기고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여 총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펀드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 자금을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자금 200억원을 투자한 상장사 A사의 감사의견이 거절되자 라임의 투자손실이 공개될 것을 우려, A사의 전환사채(CB) 등을 200억원에 인수해주는 '돌려막기' 투자를 통해 라임에 손실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펀드사기 혐의 1심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 14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돌려막기 혐의 1심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과 추징금 약 7680만원을 명령했다.
2심은 펀드사기 혐의와 돌려막기 혐의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했는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여원을 선고했다. 사건이 병합될 경우 병합된 사건들이 함께 선고됐을 때를 감안해 형을 새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른 것이다.
원종준 전 라임 대표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이 전 부사장, 원 전 대표, 이 전 본부장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공판이 진행되는 사이 라임은 파산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촉발됐다. 이런 의혹으로 라임 펀드에 들어 있던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서 결국 환매가 중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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