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132억 증여세' 취소 소송 최종 패소
김효정 기자 2022. 11. 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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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회장은 관련법상 자신이 납부 의무자가 아니라며 2014년 세무 당국을 상대로 이미 납부한 증여세 132억원을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했다가 거부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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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회장은 관련법상 자신이 납부 의무자가 아니라며 2014년 세무 당국을 상대로 이미 납부한 증여세 132억원을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했다가 거부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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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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