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자 특허·저작권 23만여건 적발…91건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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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다수 보유했는데도 과태료 낼 돈이 없다며 버틴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843명(체압액 74억 원)의 지식재산권 보유 내역을 조사해 23만9153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나머지 인원 중 고질체납자 78명(체납액 15억7000만 원)을 선별해 이들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91건을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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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다수 보유했는데도 과태료 낼 돈이 없다며 버틴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843명(체압액 74억 원)의 지식재산권 보유 내역을 조사해 23만9153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7~10월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협조로 체납자 12만4000여 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 법이 부여하는 권리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된다.
지식재산권도 재산권 소유가 가능한 재산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조사결과 이천시 A업체는 지난해부터 경기 불황이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등 1500만 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도가 조사를 통해 업체 보유의 상표권 압류를 통보하자 업체는 체납액 전액을 분납하기로 했다.
광주 B업체는 '회사 자금이 막혀서 어렵다'라는 이유로 과징금 등 4600만 원을 체납했다가 특허권 및 디자인 압류를 통보당하자 체납액을 전액 즉시 납부했으며, 의왕시에 거주하는 C씨도 도유재산변상금 1500만 원을 체납했다가 특허권 압류 통보에 따라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이처럼 도의 지식재산권 압류 예고문에 따라 체납자 72명이 체납액 3억200만 원을 자진 납부했다. 도는 나머지 인원 중 고질체납자 78명(체납액 15억7000만 원)을 선별해 이들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91건을 압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압류 대상은 납세 의식이 결여된 고질적 체납자가 대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한 압류 및 새로운 신 징수 방법을 개발하고,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도내 성실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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