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경기도 처분 위법'..유료화 유지

경기=박광섭 기자 2022. 11. 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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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를 금지한 경기도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4행정부는 지난 9일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의 2차 처분에 대해 불복 소송을 내면서 추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다시 받아들이면서 일산대교는 지난해 11월 18일 이후 지금까지 통행료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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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를 금지한 경기도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4행정부는 지난 9일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이용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경기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민간자본 투자로 지난 2008년 개통된 일산대교는 경기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길이 1.8㎞의 왕복 6차로 다리다. 지난해 기준 경차 600원, 나머지 차량은 차량 크기와 화물 적재량에 따라 1200원에서 최대 24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통행료가 부담된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고양시와 김포시, 파주시가 지난해 2월 무료화를 촉구했고, 같은 해 10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통행료를 무료화하는 취지의 공익처분을 결재했다. 이후 해당 처분에 대한 일산대교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경기도는 무료 통행을 유지하기 위해 2차 공익처분을 내렸다.

이에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의 2차 처분에 대해 불복 소송을 내면서 추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다시 받아들이면서 일산대교는 지난해 11월 18일 이후 지금까지 통행료를 받아왔다.

이날 법원이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교통기본권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이 충분하다"며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산대교 유료화로 인한 도민 불편이 상당히 큰 만큼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는 일산대교 무료화는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진, 인접 도시 간 연계 발전 촉진 등 공익적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법률적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또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 등에 대한 협상도 병행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산대교는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 기반 시설로 당초 국비나 도비로 건설됐다면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았을 도로"라면서 "지역 형평성과 부당한 차별적 통행세 근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전경
일산대교/사진제공=일산대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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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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