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천연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탈세 꼼짝마'

김양수 기자 2022. 11. 10. 10: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의 천연 또는 합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정밀 분석법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천연 니코틴을 원료로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입자가 천연 니코틴을 합성 니코틴으로 세관에 허위신고해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 내국세를 포탈하려는 시도를 근절키 위해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액상형 전자담배 내 니코틴에 대한 정밀 분석법 개발
비과세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 신고 행위 근절나서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1동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의 천연 또는 합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정밀 분석법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천연 니코틴을 원료로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입자가 천연 니코틴을 합성 니코틴으로 세관에 허위신고해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 내국세를 포탈하려는 시도를 근절키 위해서다. 합성 니코틴은 비과세 대상이다.

관세청은 "연초를 원료로 추출, 제조된 천연 니코틴은 세법상 담배에 해당해 개별소비세 등 1㎖ 당 1799원의 내국세가 부과되지만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 니코틴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며 "이점을 노린 탈세 시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이번 기술개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천연 니코틴 사용 액상형 전자담배 1병(30㎖l 기준) 당 내국세 약 5만 4000원이 부과된다

이번에 중앙관세분석소는 합성 니코틴에선 연초에 소량 함유된 특정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착안해 새로운 분석기술을 개발했다.

해당 성분은 함유량이 매우 적어 기존 분석법으로는 검출이 어려웠다.

이를 위해 중앙관세분석소는 유도체화(derivatization)라는 시료 전처리 기술을 활용, 특정 성분을 다른 화학물질로 변환시켜 기존 검출감도를 30배 이상으로 대폭 향상시켰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연초에 소량 함유된 특정 성분 함유 여부를 쉽게 판단가능하고 합성 니코틴과 천연 니코틴을 간편하게 구분할 수 있다.

양진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세관에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로 수입신고된 일부에서 연초에 함유된 특정 성분이 검출됐다"면서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역시 담배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키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통관 관리를 강화해 세금 포탈 시도에 엄정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