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 쌍용C&E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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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쌍용C&E 동해 공장에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본지 2월 25일자 4면 등) 고용노동부가 원청인 쌍용C&E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쌍용C&E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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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쌍용C&E 동해 공장에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본지 2월 25일자 4면 등) 고용노동부가 원청인 쌍용C&E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쌍용C&E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원지청 관계자는 “쌍용C&E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을 소홀히 했고, 재하청 업체와 도급인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해자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해당 업체 본사 등 3곳을 압수수색해 수사를 벌여왔으며 대표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28차례의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원청인 쌍용C&E 측은 하청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청업체가 다시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21일 오후 2시 20분쯤 쌍용C&E 동해 공장에서 설비대체 건설공사를 진행하던 재하도급 업체 직원 A(56)씨가 3~4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구형 생산설비를 신형 설비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중이었으며, 사고 당일 4명 1개조로 편성된 현장에서 A씨를 제외한 3명은 다른 장비를 나르기 위해 자리를 벗어나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다시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라며 고용노동부 측의 특별근로감독 조기 시행을 요구해왔다. 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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