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부당지원 안했다' 소송냈지만…대법, 계열사에 '경제상 이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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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과 계열사가 조현준 효성 회장의 개인회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효성, 효성 계열사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조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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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김도엽 기자 = 효성그룹과 계열사가 조현준 효성 회장의 개인회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효성, 효성 계열사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조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앞서 2018년 조 회장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GE가 경영난·자금난으로 퇴출위기에 처하자 효성 그룹 차원에서 효성투자개발을 교사해 자금조달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효성투자개발이 GE가 발행하는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페이퍼컴퍼니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무상 지급보증을 제공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 조 회장도 관여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효성, 효성투자개발, GE 등에 약 3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조 회장에게도 다시는 부당지원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효성 측은 2018년 6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효성투자개발은 TRS 거래를 통해 GE로 하여금 CB 발행으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자금을 조달하게 함으로써 GE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 회장도 TRS 거래 등을 통한 이익제공 행위에 관여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며 조 회장에게 내려진 시정명령도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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