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는 시원해도 괜찮다”…학생 주요부위 건드린 교사, 법원 판단은

이상규 2022. 11. 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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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학교에서 남학생의 주요 신체 부위를 손으로 건드린 교사가 감봉 처분을 받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는 인천 모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감이 지난해 10월 A씨에게 내린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부장 교사인 A씨는 지난해 3월 점심시간에 학교 정문 인근에서 체육복을 허리에 두른 B군을 불러 복장을 지적했다. 그러자 B군은 “추워서 체육복을 둘렀다”고 답했고 이에 A씨는 “남자는 좀 시원해도 괜찮다”고 훈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군의 주요 부위를 손으로 건드렸다.

B군은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고 A씨는 “만약 그랬다면 미안하다.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B군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들었다”고 주장했고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A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에게 정직 1개월을 통보했고 소청 심사 끝에 감봉 3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그러나 A씨는 이같은 결정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의도하지 않은 실수인데다 가벼운 비위에 해당해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그런 행동이나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고의로 B군의 주요부위를 만지거나 성희롱을 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량한 복장 부위를 손으로 건드리다가 의도치 않게 B군의 주요부위를 접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가벼운 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기준에 따르면 견책 대상”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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