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말다툼하다 흉기 휘두른 50대 선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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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하역작업을 하다가 동료에 흉기를 휘두른 선원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50대 남성 A씨를 오늘(10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30분쯤 서귀포항 내 계류된 50톤급 연승어선 B호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중 동료인 피해자 C씨(50대, 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C씨의 목 부위에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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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하역작업을 하다가 동료에 흉기를 휘두른 선원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50대 남성 A씨를 오늘(10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30분쯤 서귀포항 내 계류된 50톤급 연승어선 B호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중 동료인 피해자 C씨(50대, 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C씨의 목 부위에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와 C씨는 모두 B호에서 근무하는 선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56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해경 경찰관에게 사건 현장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서귀포해경은 A씨와 목격자의 진술,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6일 제주지방법원에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7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피해자 C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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