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등록외국인에 '1인당 20만원' 희망지원금 14일부터 지급

윤왕근 기자 2022. 11. 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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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상회복을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의 희망지원금을 지급한 가운데, 속초지역 등록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액수의 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

희망지원금 지급 대상 외국인은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속초시에 거소 등록되어있는 등록외국인으로 대상자는 해당 비자(F-4, F-5, F-6)로 2022년 11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약 4주간 각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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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9월 전 시민에 희망지원금 지급…해당 사업 마무리
속초시청 전경 자료사진.(속초시 제공) 2022.11.10/뉴스1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상회복을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의 희망지원금을 지급한 가운데, 속초지역 등록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액수의 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

10일 속초시에 따르면 희망지원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시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고 침체한 속초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선 8기 공약 중 1호 사업이다.

이에 속초시는 지난 8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전 시민의 약 97%를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속초시에 거소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없어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속초시는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의회와 협의 끝에 '속초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안을 마련, 등록외국인에게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희망지원금 지급 대상 외국인은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속초시에 거소 등록되어있는 등록외국인으로 대상자는 해당 비자(F-4, F-5, F-6)로 2022년 11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약 4주간 각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각 비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F-4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고, F-5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다. F-6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다.

또 속초시는 지난 희망지원금 지급 시 개인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누락된 미신청자 분도 추가 접수를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고통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후보자시절 1호 공약인 ‘코로나19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이 잘 마무리 돼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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