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자 지식재산권 전수조사 23만여건 적발 3억여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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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경기도는 최근 4개월 간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 12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해 23만9000여건을 적발, 3억2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처럼 도의 지식재산권 압류 예고문에 따라 체납자 72명이 체납액 3억2000만원을 자진 납부했다.
도는 나머지 인원 중 고질체납자 78명(체납액 15억7000만원)을 선별해 이들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91건을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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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경기도는 최근 4개월 간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 12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해 23만9000여건을 적발, 3억2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식재산권은 지적 창작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 법이 부여하는 권리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된다. 지식재산권도 재산권 소유가 가능한 재산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이번 적발 사례를 보면 이천시 A업체는 지난해부터 경기 불황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등 1500만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도가 조사를 통해 업체 보유의 상표권 압류를 통보하자 업체는 체납액 전액을 분납하기로 했다.
광주 B업체는 자금난을 이유로 과징금 등 4600만원을 체납했다가 특허권 및 디자인 압류를 통보당하자 체납액을 전액 즉시 납부했다. 의왕시 거주 C씨도 도유재산변상금 1500만원을 체납했다가 특허권 압류 통보에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이처럼 도의 지식재산권 압류 예고문에 따라 체납자 72명이 체납액 3억2000만원을 자진 납부했다. 도는 나머지 인원 중 고질체납자 78명(체납액 15억7000만원)을 선별해 이들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91건을 압류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압류 대상은 납세 의식이 결여된 고질 체납자가 대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한 압류 및 새로운 신 징수 방법을 개발하고,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도내 성실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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