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중요부위 ‘툭’ 건드렸다 합의금 2000만원 준 교사…법원 “감봉은 부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교에서 남학생의 주요 신체 부위를 손으로 건드렸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교사가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0일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인천 모 고등학교 부장 교사 A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추워서 체육복을 둘렀다"는 B군의 대답에 A씨는 "남자는 좀 시원해도 괜찮다"며 훈계했고 이 과정에서 B군의 주요 부위를 손으로 건드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학교에서 남학생의 주요 신체 부위를 손으로 건드렸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교사가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0일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인천 모 고등학교 부장 교사 A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천시교육감이 지난해 10월 A씨에게 내린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점심시간에 학교 정문 인근에서 체육복을 허리에 두르고 있던 B군을 불러 복장을 지적했다.
“추워서 체육복을 둘렀다”는 B군의 대답에 A씨는 “남자는 좀 시원해도 괜찮다”며 훈계했고 이 과정에서 B군의 주요 부위를 손으로 건드렸다.
A씨는 B군이 문제를 제기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만약 그랬다면 미안하다”며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B군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언성을 높였고 “동성애자를 제일 혐오한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화가 풀리지 않은 B군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들었다”고 주장하자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A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천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1개월을 통보했다.
소청 심사 끝에 감봉 3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으나 A씨는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의도적으로 학생의 주요 부위를 친 적이 없다”며 “손이 부딪혔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해 도의적인 차원에서 B군에게 사과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번 징계로 5년간 승진이 제한되고 B군에게 2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사실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은 지나치게 과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법원도 A씨의 행위가 의도하지 않은 실수인데다 가벼운 비위에 해당해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그런 행동이나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고의로 B군의 주요부위를 만지거나 성희롱을 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량한 복장 부위를 손으로 건드리다가 의도치 않게 B군의 주요부위를 접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자는 좀 시원해도 괜찮다는) A씨의 발언도 B군의 항의에 당황한 상태에서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표현해 자신을 방어한 모습”이라며 “교사로서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가벼운 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기준에 따르면 견책 대상”이라고 부연했다.
choigo@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애 프로그램서 과한 장면” 15세 등급 맞아?…방심위 반응은?
- “월급 1000만원 받더니” 콧대 높은 ‘이 분’ 어쩌다 이 지경?
- 文 “이제 그만들 하자…풍산개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
- 손흥민, 월드컵 ‘마스크 투혼’ 예고 “앞만 보며 달리겠다”
- 2조8천억 파워볼 당첨자 나왔다…주인공은 시리아 이민자
- 경매 낙찰가보다 싼 매물이 수두룩…추락하는 세종 날개가 없다 [부동산360]
- [단독] “전직원에게 연봉 15% 격려금 지급” 경기침체에도 GS칼텍스 사장의 통큰 결정
- "욱일기 내려달라"…9살 한인 어린이 美박물관에 직접 항의 결국 삭제
- “못 보던 ‘먹방’ 신예?” 생방송 쇼핑에 등장 ‘이 여성’ 알고 보니
- “남자라고 현장직 발령 받았다”…오봉역 사망사고 유족의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