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횡령에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사업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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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정부출연금인 연구개발비를 빼돌리거나 육아휴직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월을,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와 짜고 허위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48)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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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정부출연금인 연구개발비를 빼돌리거나 육아휴직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월을,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와 짜고 허위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48)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친환경 농약 및 비료 생산 업체를 경영하는 A씨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며 2017년 8월부터 2년여간 자신의 아내와 처남댁을 연구원으로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 명목으로 연구개발비 9천1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직원인 처남 B씨가 1년간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꾸며 2019년 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육아휴직 급여 1천200여만원을 타낸 혐의도 받았다.
류 판사는 "피고인 A씨의 업무상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그중 일부만 환수됐고, 육아휴직제도를 부정하게 이용해 그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며 "B씨는 부정하게 받은 육아휴직 급여 전액과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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