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고생 의도적 추행 한 건 아닌데 '감봉'… 법원 "교사 징계 부당"

박아론 기자 2022. 11. 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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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을 고의적으로 추행하지 않았음에도 '감봉' 징계를 받은 교사에 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 1-3부(재판장 고승일)는 인천 모 교등학교 교사 A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천시교육감)는 2021년 10월6일 원고에 대해 한 감봉 3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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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남학생을 고의적으로 추행하지 않았음에도 '감봉' 징계를 받은 교사에 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 1-3부(재판장 고승일)는 인천 모 교등학교 교사 A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천시교육감)는 2021년 10월6일 원고에 대해 한 감봉 3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A교사는 지난해 3월23일 인천시 모 고등학교 정문에서 친구의 체육복을 허리에 두르고 있던 B군의 복장 지적과 함께 "남자는 좀 시원해도 괜찮다"고 말하며 B군과 신체적 접촉을 했다.

B군은 A교사의 신체적 접촉에 대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들었다고 주장했고, A교사는 지난해 9월14일 정직 1개월을 처분받았다.

그러나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에서 A교사의 행위는 성희롱은 아니지만 단순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감봉 3개월을 처분받았다.

A씨는 당시 B군의 복장지적을 하면서 고의성 없이 B군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감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을 목격한 B군의 친구는 B군이 학교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A교사로부터 지적을 받자 화가 난 것 같다고 말하면서 당시 A교사가 B군을 의도적으로 접촉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며 "A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으나, 불기소 처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교사의 행위는 인정되나, 고의로 B군의 신체를 만지거나, 해당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교사의 언행 역시도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아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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