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생활비 수백만원 탕진하고 가출한 아내… 돌아와도 문 안 열어주자 “고소하겠다”

정재우 2022. 11. 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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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년차 A씨, 무직인 아내 B씨에 생활비로 월급 500만원 중 매월 300만원씩 지급
B씨는 살림 외면한 채 미용·쇼핑 등으로 탕진…A씨에게는 배달음식만 제공
화난 A씨가 잔소리하자 B씨는 가출…문 안열어주는 A씨에 “집은 공동생활 공간, 고소하겠다”
강효원 변호사 “이혼 사유 성립하나 위자료 청구·재산 분할 등은 B씨의 불성실함 입증될 명확한 물적 증거 있을 때 유리”
YTN 라디오 프로그램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포스터. YTN 캡처
 
남편으로부터 수백만원의 생활비를 타 쓰면서도 살림을 전혀 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가정 생활을 해온 여성이 가출한 뒤 남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고소하겠다며 주장하고 나서는 상황이 전해졌다.

지난 7일 YTN 라디오 프로그램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내 월급 500만원 중 달마다 300만원씩 받아온 아내를 내쫓았습니다”라는 결혼 3년차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의 제보에 따르면,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둔 그의 아내 B씨는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왔음에도 식사 한번 차린 적 없이 배달음식만 제공해왔다. 청소와 설거지 등 집안 살림은 A씨의 몫이었다.

B씨는 심지어 동생까지 집에 불러 배달음식을 시켜 먹으며 함께 놀거나 쇼핑·미용 등을 즐기며 생활비를 탕진했다.

참고 살던 A씨는 B씨가 “생활비를 더 달라”고 요구하자 결국 폭발했다. A씨가 “그동안 준 돈으로 뭐했냐. 전업주부로서 하는 것이 뭐냐”고 따지자 B씨는 돌연 가출했다.

이에 A씨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B씨의 짐을 처가에 보냈다. A씨는 B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그녀가 집에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B씨는 동생 지인의 전화로 연락했다. A씨가 “이혼하겠다. 이 집은 총각 시절부터 내가 살아온 집이다. 내 집에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고 하자 B씨는 “집은 부부 공동생활 공간이니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A씨는 “B씨가 결혼시 준비했던 것은 화장대 하나였다”면서, 아내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이혼 소송시 그동안 남편 취급을 받지 못한 부분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지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패널로 출연한 강효원 변호사는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말한 부분에 한해서는 B씨가 협박죄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아내가 먼저 집을 나가긴 했지만 그녀의 짐을 내보낸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서 강 변호사는 ”A씨가 ‘집에서 내쫓았다’고 먼저 밝힌 만큼 소송에서도 같은 발언을 할 경우 ‘배우자를 축출했다'는 측면이 부각될 수 있어 발언에 유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불성실한 가정 생활의 이혼 사유 성립 여부에 대해 강 변호사는 “민법 840조의 2호에서 규정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나 같은법 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6호의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때’를 당연히 적용해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송에 돌입하게 되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면서 “A씨가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관련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 등이 있어야 한다. 이를 생활 중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첨언했다.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 강 변호사는 “이혼 사유 성립에 필요한 근거와 마찬가지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증거가 없을 경우) 재판부에서는 ‘두 배우자가 모두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재판부는 혹시 있을지 모를 B씨의 불만도 청취해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듣고 판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거지의 소유권에 대해 강 변호사는 “혼인 생활을 공동으로 해온 이상 그 집은 공동 재산으로써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다만 A씨가 결혼 전부터 보유해온 집이고 혼인 기간 동안 혼자 경제적 부분을 충당해온 만큼 기여도는 B씨보다 더 많이 인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다만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자에게 부양적 요소가 고려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자택 소유에 대한 A씨의 기여도가 재산분할에 조금 더 고려될 것 같다. 더불어 B씨의 배달 음식 주문 및 사치 등 과도한 지출도 (입증이 될 경우) A씨 쪽 참작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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