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강원도의원, 최문순 전 지사 배임·직권남용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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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사태'를 두고 여야 간 전·현 강원도정 책임론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급기야 형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민의힘 박기영(춘천3) 강원도의원은 10일 최문순 전 지사를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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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레고랜드 사태'를 두고 여야 간 전·현 강원도정 책임론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급기야 형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민의힘 박기영(춘천3) 강원도의원은 10일 최문순 전 지사를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고발했다.
박 도의원은 고발장에서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레고랜드 사업 완성을 위한 재원 수천억원이 부족한 상태였음에도 최 전 지사가 멀린사에 800억원을 송금하도록 지시 혹은 승인하는 방법으로 멀린사에는 재산상 이익을, GJC에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800억원 송금 대가로 유무형의 레고랜드 테마파크 자산을 취득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고, 임대수익이 애초 30.8%에서 3%로 축소되면서 막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만 부담하게 됐다"며 "이들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박 도의원은 최 전 지사 재임 시절인 2014년 11월 27일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은 채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원에서 2천50억원으로 확대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례도 문제 삼았다.
그는 "지방재정법상 필수적인 도의회 사전 의결 없이 강원도가 2천50억원의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보게 했다"며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죄책을 진다"고 주장했다.
또 "강원도가 GJC에 레고랜드 사업 부지를 저가에 판 뒤 다시 GJC로부터 고가에 사들임으로써 강원도에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동시에 GJC의 최대 주주인 강원도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법도 위반했다"고도 했다.
박 도의원은 "오늘날 레고랜드 사태는 10년간 최문순 도정의 잘못된 결정과 오기에 가득 찬 행정에서 비롯된 것임이 명백하다"며 "수사당국에서 엄정히 수사해 반드시 책임을 묻길 바란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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