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상 공매도 투자자,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김기송 기자 2022. 11. 10. 10:15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대차 정보 보고가 의무화됐습니다.

오늘(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0일 이상 공매도 대차 시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일부 개정안을 전날부터 시행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한 경우 90일이 지나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공매도 순보유 잔고 보고 시 상세 대차잔고를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을 빌린 뒤 공매도 포지션을 장기간 유지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행태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개인 공매도 담보 비율은 140%에서 120%로 줄여 개인의 공매도 진입 문턱을 낮췄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금지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최근처럼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불안이 극대화돼 있는 상태에서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어떠한 시장 안정 조치도 취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필요성에 대해 시장 영향을 고려해야 해 구체적 답변이 어렵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