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재산 6억원 동결해달라”…법원에 추징보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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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산 6억여원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 7일 법원에 김 부원장의 예금과 채권 등 재산 6억여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김 부원장은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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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산 6억여원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 7일 법원에 김 부원장의 예금과 채권 등 재산 6억여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김 부원장은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 8일 김 부원장이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건넨 8억여원 중 김 부원장에게 실제 전달된 돈은 6억여원이라고 판단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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