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살인적 경쟁 유발하는 대입 상대평가는 위헌"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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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일주일 앞두고 '살인적인 경쟁을 유발하는 대입 상대평가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입 상대평가 헌법소원 청구 및 90인의 변호사의 위헌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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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일주일 앞두고 '살인적인 경쟁을 유발하는 대입 상대평가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입 상대평가 헌법소원 청구 및 90인의 변호사의 위헌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사교육걱정은 지난 7월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과 공동으로 조사한 '경쟁교육 고통 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교생 4명 중 1명이 학업성적 스트레스로 자해와 자살을 생각한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경쟁교육, 대학입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학생의 51.4%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 학생 81.0%와 학부모 80.9%는 경쟁교육과 입시로 인한 고통을 '국가의 해결 과제'라고 꼽았다.
사교육걱정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거론한 뒤 "어른들은 주당 40시간, 최대 52시간 노동을 운운하고 과로사 60시간을 과로사 인정 노동시간으로 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고등학생은 50~80시간 학습노동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각종 통계를 통해 마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지속되는 학생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두고 볼 수는 없었다"며 "헌법재판소가 우리 학생들의 교육권, 행복추구권, 건강권, 수면권, 여가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삶과 생명을 살리는 결정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선언에 참여한 변호사들도 별도 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오늘의 입시경쟁을 만든 대입과 상대평가는 법치주의에 위반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아이들을 살리는 판단을 해줄 것과 정치권이 이에 대한 대안적 법률안을 발의하고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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