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자유' 강조한 교육부 교육개정안 보고 받는다

유승목 기자 2022. 11. 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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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역사 교육과정에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하는 등 자유에 방점을 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해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에 보고한다.

이와 관련해 국교위는 오늘(10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첫 안건으로 행정예고안과 함께 개요, 총론·학교급별·교과별 주요 개정 사항 및 공청회 시안 대비 수정사항 등이 포함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현황을 다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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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의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현황 관련 안건 다루기로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국교위 사무실 앞에 위원회 명패가 걸려있다. 국교위는 이날 오후 출범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 /사진=뉴시스

교육부가 역사 교육과정에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하는 등 자유에 방점을 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해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에 보고한다.

이와 관련해 국교위는 오늘(10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첫 안건으로 행정예고안과 함께 개요, 총론·학교급별·교과별 주요 개정 사항 및 공청회 시안 대비 수정사항 등이 포함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현황을 다룬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전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행정예고했다.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반영하고, 청소년이 성(性)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란 점을 고려해 '성소수자' 대신 성별·인종·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사회적 소수자' 개념이 제시한 게 특징이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계기로 한 학교 안전교육 방향도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에 반영했다.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교위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뿐 아니라 교육과정 개발·고시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이뤄지는 행정예고가 마무리되면 교육부는 교육과정 최종안을 마련해 국교위에 상정하게 된다. 국교위가 심의·의결을 마쳐야 교육부 장관이 최종 확정·고시할 수 있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압축적이고 내실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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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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