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불법 게임물 유통 총판업자 등 3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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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부산시 연산동에 있는 한 건물 지하 1층.
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8~10월 부산·울산 지역 PC게임장 업주 10여명에게 등급분류 받지 않은 슬롯 PC게임물 수백종이 들어었는 불법 게임사이트의 접속 아이디를 제공한 뒤 손님들에게 불법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유통한 게임물 유통 총판업자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월 한 달간 사행성 불법게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 결과 22개 업소를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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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월 부산 울산 지역 사행성 불법 게임장 집중단속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달 5일 부산시 연산동에 있는 한 건물 지하 1층. 무려 300평 규모의 공간에서 게임기 272대가 설치돼 있다. 여기선 손님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문제는 불법 환전. 경찰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업주와 종업원을 검거했다.
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8~10월 부산·울산 지역 PC게임장 업주 10여명에게 등급분류 받지 않은 슬롯 PC게임물 수백종이 들어었는 불법 게임사이트의 접속 아이디를 제공한 뒤 손님들에게 불법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유통한 게임물 유통 총판업자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월 한 달간 사행성 불법게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 결과 22개 업소를 단속했다. 이에 따라 업주와 종업원 36명을 검거, 이 중 2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또 단속 과정에서 게임기 1316대와 현금 31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사행성 불법 게임장 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단속 시에는 실업주 추적수사, 불법영업 수입금을 환수해 불법영업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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