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실수요자 LTV 한도 6억원까지 상향…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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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가 6억 원으로 상향되고 청년전세 특례보증한도도 2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들 무주택자 대상 우대 대출 한도가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린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받을 경우 2억 원을 초과할 수 있지만, 규제지역·주택가격·보유주택 수 등에 따라 엄격한 조건이 부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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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도 1억→2억
채무조정 대상 확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가 6억 원으로 상향되고 청년전세 특례보증한도도 2억 원으로 확대된다.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소득 요건 등을 확대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출시된다.
정부는 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무주택 주거 취약 계층과 주택을 보유한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내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무주택 가액별로 차등화된 LTV를 50%로 일원화한다. 투기과열지구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도 해제한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이들 무주택자 대상 우대 대출 한도가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된다. 당초 규제지역 내에선 무주택자 LTV 규제가 20% 포인트 추가 완화되나 이와 함께 4억 원의 총액 한도가 별도로 설정됐었다. 다만, LTV 50% 일원화 후 총액 한도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앞으로는 소득이 부부합산 9000만 원 이하,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하 또는 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높아진 LTV 한도가 적용된다.
정부는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린다. 기존에는 저리 전세대출 지원을 위한 보증이 1억 원 한도였다. 내년 1월부터 주택금융공사(HF) 내규개정 등을 통해 지원 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생활안정자금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규제도 완화된다. 현행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는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최대 2억 원 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받을 경우 2억 원을 초과할 수 있지만, 규제지역·주택가격·보유주택 수 등에 따라 엄격한 조건이 부여됐다.
이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한도를 폐지하고, 기존 LTV·총부채상환비율(DTI) 틀 안에서 관리하게 된다. 투기·투기과열지구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에 맞춰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도 가능해진다.
12억 원 이하 주택의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난다. 현재까지는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해 보증금 반환 보증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상과 지원 수준에 한계가 있었다. HF·금융기관 전산개발을 통해 내년 초부터 시행이 추진된다.
매출액 급감·금리상승 등에 따른 상환부담 급증으로 주담대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차주에게도 채무조정이 적용된다. 당초 주담대 채무조정 제도는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실직·폐업·질병 등의 사유로 신청한 경우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신용도, 다중채무 여부, 가용소득 대비 상환 부담 수준, 매출액 및 소득 변동 수준 등 탄력적으로 다양한 특성을 검토해 분할 상환과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채무조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새롭게 출시된다. 내년에도 시장금리 상승이 대출금리로 계속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주거비용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주택가격·소득요건 등을 확대 운영해 금리 인상기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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