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아동 추행' 혐의 재구속 김근식, 내달 2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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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를 하루 앞두고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된 연쇄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에 대한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검찰은 앞서 새로 드러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달 16일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재구속해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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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출소를 하루 앞두고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된 연쇄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에 대한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의 첫 공판 기일을 12월 2일 오전 10시 40분으로 지정했다.
첫 공판 기일에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 등이 진행된다.
김근식의 변호는 국선 변호사가 맡은 것으로 보인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DNA 감정을 통해 새롭게 밝혀졌다.
검찰은 최근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았다.
김근식은 검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도 재판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새로 드러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달 16일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재구속해 수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해당 혐의는 범죄 발생 시기에 김근식이 구금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재구속 전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다.
지난달 17일 출소 후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예정이었으나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해 사회적 파장이 일기도 했다.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그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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