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성 오피스텔 몰래 드나든 분양사무소 직원...스토킹 혐의 구속

이소현 기자 2022. 11. 10. 10: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피스텔 분양 당시 빼돌린 카드키로 혼자 사는 여성 집을 수차례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 전 분양 사무소 직원이 결국 구속됐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오피스텔 분양사무소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9차례에 걸쳐 B씨 집에 드나든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입주 당시 빼돌린 카드키로 9차례 무단침입
밖에서 지켜보며 피해자 출근하기를 기다려
지난 8일 구속영장 발부…조만간 송치 예정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오피스텔 분양 당시 빼돌린 카드키로 혼자 사는 여성 집을 수차례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 전 분양 사무소 직원이 결국 구속됐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오피스텔 분양사무소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9차례에 걸쳐 B씨 집에 드나든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9년 입주 당시 분양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며 오피스텔 카드키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행각은 첫 범행 후 석달여가 지난 5월에야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이전처럼 B씨가 출근한 뒤 오피스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에 머무르고 있던 B씨 친구와 마주치면서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한 후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고, A씨의 그간 범행도 드러났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출근하는 모습을 밖에서 지켜보며 기다리는 A씨 모습이 포착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는 B씨 집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촬영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8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 예정이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ni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