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일주일 앞으로… 부정행위 사례 살펴보니

김진룡 기자 2022. 11. 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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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수능(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시험 당일 실수를 줄이기 위해 컨디션 조절 등도 중요하지만 부정 행위자로 적발되면 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만큼 미리 주의 사항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그동안 수능 시험에서 부정행위자 적발 사례가 속출했다.

다른 학생은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에 들어있던 노트를 쉬는 시간에 꺼내 공부하고 시험이 시작되자 노트를 서랍에 놓고 시험을 보다가 부정 행위자로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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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소지하고 화장실 가다가 감독관에 적발돼
노트 꺼내 공부하고 서랍 놓고 시험보다 적발되기도
탐구영역 시간 선택과목 혼동해 풀다가 적발되기도

2023학년도 수능(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시험 당일 실수를 줄이기 위해 컨디션 조절 등도 중요하지만 부정 행위자로 적발되면 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만큼 미리 주의 사항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그동안 수능 시험에서 부정행위자 적발 사례가 속출했다. 한 학생은 전자담배를 가지고 화장실로 가다가 복도에 있던 감독관이 금속 탐지기로 잡아내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다른 학생은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에 들어있던 노트를 쉬는 시간에 꺼내 공부하고 시험이 시작되자 노트를 서랍에 놓고 시험을 보다가 부정 행위자로 걸렸다.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선택과목을 혼동해 풀다가 적발된 학생도 있었다.

시험장에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태블릿 PC 등 모든 전자기기를 소지하면 안 된다. 불가피하게 들고 왔으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참고서 교과서 공부한 노트 등도 시험 시간에 휴대가 불가하다.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해도 부정 행위자로 간주한다.

부산의 한 사찰에서 수능을 앞두고 기도를 올리는 부모의 모습.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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