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림 당했다' 동급생 흉기로 찌른 중학생 체포
장충식 2022. 11.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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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림 당했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동급생을 흉기로 찌른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중학교 1학년생 A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한 아파트 상가 인근 길거리에서 동급생 B군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학원에 있던 A군을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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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생, 피해자 병원 치료중 '생명 지장 없어'
촉법소년으로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예정
촉법소년으로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예정
【파이낸셜뉴스 부천=장충식 기자】 놀림 당했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동급생을 흉기로 찌른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중학교 1학년생 A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한 아파트 상가 인근 길거리에서 동급생 B군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옆구리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당시 B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학원에 있던 A군을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A군은 B군이 자신을 여러 번 놀렸다는 이유로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어서 조사 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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