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로 병원 실려온 9개월 영아…굶기고 방치한 30대母 구속영장

2022. 11. 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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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생후 9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방임)로 30대 친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아들 B군을 굶기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의료진 소견과 A씨 의견이 다르다"며 "일단 아기의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 경과를 보면서 A씨를 상대로 학대·방임 여부 등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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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대전경찰청은 생후 9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방임)로 30대 친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아들 B군을 굶기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B군은 심정지 상태로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병원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40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였다. 굶기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의료진 소견과 A씨 의견이 다르다"며 "일단 아기의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 경과를 보면서 A씨를 상대로 학대·방임 여부 등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2시 대전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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