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장관,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주장 의견서 헌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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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장관이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에 해당한다는 이해관계인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권 장관은 의견서를 통해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돼 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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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장관이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에 해당한다는 이해관계인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권 장관은 의견서를 통해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돼 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은 전단지 살포 등으로 국민의 생명에 위해를 끼치거나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 1항은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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