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탓? 급정거한 차에 발길질하고 사이드미러 부순 무단횡단男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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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한 남성 때문에 주행을 멈췄는데 갑자기 이 남성이 차량 본네트에 발길질을하고 사이드미러까지 파손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자 갑자기 이 남성이 차 본네트 앞쪽에 발길질을 하고 우측 사이드미러까지 주먹으로 파손시켰다.
사고 직후 A씨는 차를 갓길에 정치했고 인근 근무 중이던 의경이 해당 남성을 붙잡고 있는 사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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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 “잘못하면 돌아가실 뻔… 운전자에게 감사해야”
무단횡단을 한 남성 때문에 주행을 멈췄는데 갑자기 이 남성이 차량 본네트에 발길질을하고 사이드미러까지 파손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9일 블랙박스 영상을 업로드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올라온 영상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영상 제보자로 당시 운전대를 잡았던 A씨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발생했다.
A씨는 알맞는 교통신호에 따라 차도에서 주행하고 있었는데 무단횡단하는 남성을 발견, 급하게 차를 정지했다.
이 남성에 A씨는 경적을 울리지 않는 대신 상향등을 비추었다.
그러자 갑자기 이 남성이 차 본네트 앞쪽에 발길질을 하고 우측 사이드미러까지 주먹으로 파손시켰다.
사고 직후 A씨는 차를 갓길에 정치했고 인근 근무 중이던 의경이 해당 남성을 붙잡고 있는 사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했다.
A씨는 “저와의 몸싸움은 없었지만 남성이 경찰관들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 남성이 주취 또는 마약을 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사이드미러 파손으로 5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며 상대방에게 물적·심적 피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했다.
한 변호사는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상대가 형사 합의해달라고 찾아오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해야 한다”며 “위자료는 100만원 정도 인정받을 것 같은데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하는 경우 실익이 크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통상 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소송에서 잘하면 이긴다고해도 300만원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다만 이 남성이 재물손괴에 대해 50만원~100만원 정도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을 수있을 것 같다고 한 변호사는 전했다.
한 변호사는 “무단횡단 아저씨, 잘못하면 돌아가실 뻔 했다. 운전자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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