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연말까지 해외직구 '특별 통관대책' 시행

박종명 2022. 11. 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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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해외직구 성수기에 대비해 10일부터 연말까지 '특송·우편물품 특별 통관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기는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해외직구 극성수기로 지난해의 경우 국내 반입되는 특송·우편물품 통관 물량이 평소보다 25% 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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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통관 지원으로 소비자 편의 제고...불법 물품 반입은 차단

관세청은 10일부터 '특송 및 우편물품 특별 통관대책'을 실시한다. / 정부대전청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관세청은 해외직구 성수기에 대비해 10일부터 연말까지 '특송·우편물품 특별 통관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기는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해외직구 극성수기로 지난해의 경우 국내 반입되는 특송·우편물품 통관 물량이 평소보다 25% 가량 증가했다.

관세청은 세관별 인력 보강‧재배치를 통해 ‘특별통관 지원팀’을 운영하고 주중 야간시간, 주말에 임시 개청을 실시해 해외 직구물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또 해외직구 민간 유관업체(특송업체, 창고업체 등)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화물 처리인력 증원 및 특송업체 배송차량 증차 운영 등을 유도해 빠른 물품 수령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이 시기를 틈탄 마약 및 총기류 등 불법·위해물품의 반입 차단을 위해 발송 국가별로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고위험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 선별 검사를 실시한다.

또 국내 판매용(상용) 물품을 소액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반입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인증·허가 등 관련 법령의 수입 요건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직구 물품 반복 구매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 심사(통관내역 분석 등)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10월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해외 직구물품의 통관 내역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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