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수익은 저수지에"…檢이 밝힌 천화동인 1호 지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의 측근들이 대장동 지분을 차명 보유하고 수익을 받기로 약속 받았다고 적시했다. 영장에는 대장동 사업 비리와 관련해 이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정치적 공동체'라고 적시하며 이 대표를 간접적으로 겨냥했다.
정진상, 13~14년 8천, 19~20년 6천, 총 1억 4천 수수 혐의
뇌물수수 혐의는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2013~14년에 걸쳐 8천만원, 경기도청 정책실장이었던 2019~20년에 6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실장이 2013년 2월 설 명절 무렵 1천만원 같은해 9월 추석에 1천만원, 이듬해 1월에 1천만원 등 총 3천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을 노리던 제6회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는 5천만원을 추가로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청 정책실장이던 2019년 8~9월 경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먼저 5천만원을 요구해, 현금 3천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0월에는 경기도청 내 정 실장 사무실에서 3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경기관광공사 관련 각종 청탁과 퇴임 후 추진하려던 다시마 액상비료 사업 관련 편의제공을 부탁했다고 한다.
정진상·김용,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하고 대가 약속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의형제를 맺은 뒤 대장동 사업자 선정을 약속하며 이익을 나누기로 하는 등 대장동 개발을 함께 모의했다고 판단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거둔 수익 중 절반인 24.5%(700억원)을 정 실장과 유 전 본부장, 김 부원장의 숨겨진 '몫'이라고 적시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 지분을 논의하며 남 변호사에게 '너는 25%만 가지고 빠져 있어라. 25%면 충분히 챙겨주는 것이다. 정영학도 16%만 받기로 했다"며 "그렇게 되면 내 지분이 49.9% 정도인데 실제 나의 지분은 12.5%에 불과하고 나머지 37.4%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같은 지분구조를 유 전 본부장에게 얘기했고, 유 전 본부장은 이를 정 실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업자로 선정된 2015년 이후에는 지분 조율은 더욱 구체화됐다. 김씨는 정 실장에게 '너네 지분이 30%가 되니까 필요할 때 써라. 잘 보관하고 있을게'란 취지로 말했고, 정 실장은 '뭐 저수지에 넣어둔거죠'란 취지로 대답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천화동인 1~7호를 설립한 대장동 공모자들은 2015년 6월경 △남욱 25%(천화동인 4호) △정영학(천화동인 5호) 16% △김만배 49% △조모 변호사(천화동인 6호) 7% △배모 전 기자(천화동인 7호) 3%로 배당지분율을 정했다고 한다.
이후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에서 약 5916억원(성남도시개발공사 1830억원 포함)의 개발 이익이 배당됐고 이들은 기존에 약속한 지분에 따라 돈을 나눠갖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김씨는 2020년 10월 유 전 본부장에게 "내 명의의 배당금(1986억원) 중 사업비로 소요된 공통 비용(화천대유 배당금 577억원)을 제하고 나머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700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김씨가 그후에도 돈을 안 주자 2021년 2월 정 실장은 직접 김씨에게 "20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정 실장은 이 과정에서 김씨가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는 데 대해 "이 양반 미쳤구만"이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그러자 김씨는 다시 유 전 본부장에게 "정 실장 측에 지급하기로 한 24.5% 금액에서 관련 비용을 공제하면 428억원이 남는다"며 "남욱이 천화동인 1호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지분반환 소송을 하면 남욱에게 지분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약속한 돈을 주겠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범죄 혐의 관련 직접 관련성은 언급 안돼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을 '이재명 측'으로 묶어 수 차례 공모관계로 적시했지만, 제기된 범죄 혐의와 관련한 이 대표의 직접적 관련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정 실장 등에게 넘어간 돈의 최종 종착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에는 담지 않았다. 향후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의 자금흐름 전반을 뒤쫓으며 이 대표 포위망을 좁혀나갈 것으로 보인다. 8일 구속기소한 김 부원장에 대해서는 재산 6억여원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측은 검찰의 이같은 수사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의 정치자금법위반 기소는 이미 계획된 것이었고 공소장 내용은 소설에 불과하다"며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는 검찰의 창작 소설을 절필시키겠다"고 반박했다. 정 실장도 "유동규씨 등이 저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일고의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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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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