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나플라, 오늘(10일) 항소심 선고 공판

2022. 11. 1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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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대마 흡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30)의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나플라는 지난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보관하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9년 나플라는 동일한 혐의로 적발, 지난해 7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검찰의 기소여부 결정이 있기 전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나플라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하면서도 "우울증 및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나플라는 2018년 방송된 케이블채널 엠넷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777)'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알렸다. 대마 흡연으로 구설에 오른 후 그룹 빅스 라비가 수장으로 있는 그루블린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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