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소액 투자 비자 잘 따져 신청해야

2022. 11. 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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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의 美썰] E-2 비자는 사업 비자 혹은 소액 투자 비자로 불리는 미국 비이민 투자자 비자이다.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이 체결된 조약국 국민을 위한 비자로 대한민국도 포함된다. 이런 조약을 맺은 나라에 속한 E-2 비자 신청인은 직접 투자한 회사 관리를 위해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

다만 E-2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 체류 자격이 유효해야만 미국에 머무를 수 있다. 만약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이민 비자 카테고리인 다른 비자로 변경하는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E-2 비자를 받으려고 3~4명이 미국 영사 인터뷰를 하면 1명 정도 통과할 정도로 까다롭다. 하지만 비자 발급을 위한 증빙자료를 잘 갖추면 결코 어렵기만 하진 않다.

E-2 비자 발급에 관한 오해와 대처 방법을 소개한다. 종종 E-2 비자를 취득하면 자연스레 영주권도 얻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과 다르다.

미국 비자는 크게 두 카테고리로 나뉜다.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 목적을 이루는 동안에만 미국에 체류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은 비이민 비자이다.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받는 이민 비자도 있다. E-2 비자는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계속 연장할 수 있지만 미국에 영구히 거주하려고 받는 이민 비자가 아니다.

즉 이 비자를 갖고 계속 미국에 거주한다고 영주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E-2 비자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카테고리 이민으로 옮겨 청원해서 미국 이민국에서 승인돼야만 영주권자가 된다.

보통 E-2 신청인 배우자가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기에 배우자를 통한 취업 이민을 진행할 수는 있다. 투자금을 늘려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절대 E-2 비자가 영주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E-2 비자 투자자가 직접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위탁경영을 해도 되는지다. 간혹 E-2 투자자 가운데 미국에서 아이들만 돌보고 사업체는 위탁하려고 한다.

E-2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투자자가 직접 사업을 잘 경영(Direct and Develop)할 수 있다는 점을 증빙해야 한다. 이를 충족해야만 E-2 비자를 발급받는다.

E-2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 때 미국 영사는 직접 고용으로 사업체를 잘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질문한다. 예를 들어 투자만 하고 경영은 100% 위탁한다면 영사 질문에 대답하기 어렵다.

E-2 투자를 하고 투자금 일정 부분에 대한 회수를 보장하는지도 궁금하다. E-2 투자는 소액 투자이긴 하지만 투자금은 리스크에 노출(At Risk)돼야 한다.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면 E-2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E-2 비자 신청을 위한 투자금은 합법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이는 E-2 비자 신청요건이면서 투자금 송금을 위해 해외 이주 예정자 자금 출처 확인원을 발급받는 데에도 필요한 요건이다.

E-2 비자를 위한 투자금이 합법적으로 마련됐음을 증빙해야 하기에 한국에서 마련할 투자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야 한다. 관할 세무서에서 해외 이주 예정자 자금출처 확인원을 받아야 금융기관을 거쳐 송금할 수 있다.

자금이 있다고 모두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통 부동산 매각 대금 및 전세 보증금, 금융기관 예금이나 적금, 주식 매각 자금 등이 합법적인 투자금으로 허용된다.

이런 자금은 세무서에서 해외 이주 예정자 자금 출처 확인원을 받기에도 적합하다. 사업체에 투자되는 비용 이외에 거주할 집 렌트비나 구매 비용, 사업체 운영 자금도 자금 출처 확인원을 받아야 한다.

E-2 비자는 미국에서 자녀 유학을 위해 체류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지만 생각만큼 발급이 쉬운 것은 아니어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사업도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김민경 우버인사이트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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