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하면 1억원 주겠다”… 각서로 안심시킨 뒤 동창생 성폭행 하려 한 50대 ‘집유’

정성원 기자 2022. 11. 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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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하면 1억원 주겠다’는 각서까지 써주면서 학교 동창을 안심시킨 뒤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려 한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교식)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23일 오전 1시쯤 강원 원주시 단계동 한 모텔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창생 B(55)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과 2020년 2월에도 B씨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B씨를 만날 때마다 ‘친구끼리 가볍게 모텔에서 술이나 한잔 더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성추행하면 현금 1억원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써주며 B씨를 안심시킨 뒤 B씨를 모텔로 데려가 범행을 벌였다.

재판부는 “동창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3차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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