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영아 심정지…30대 친모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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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생후 9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방임)로 30대 친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아들 B군을 굶기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였다. 굶기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2시 대전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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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경찰청은 생후 9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방임)로 30대 친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아들 B군을 굶기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B군은 심정지 상태로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병원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A씨는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였다. 굶기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2시 대전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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