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 예방'···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사례집 제작·배포

수원=윤종열 기자 2022. 11. 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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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기획부동산 사기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 사례집을 제작해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부동산포털에 게시하고 시·군 담당 부서 등에 책자를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례집은 도에서 운영 중인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와 수사 사례, 관련 판례 및 논문 등을 참고해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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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서울경제]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사기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 사례집을 제작해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부동산포털에 게시하고 시·군 담당 부서 등에 책자를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례집은 도에서 운영 중인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와 수사 사례, 관련 판례 및 논문 등을 참고해 제작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 및 판례, 피해 신고 방법 및 절차,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자가 진단과 대처법 등을 담고 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해 수시로 정밀 조사를 추진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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