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상·하수도료 체납 대대적 징수…내년 1월까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밀양시는 오는 2023년 1월까지를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 기간으로 지정해 고액체납자와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월 말 기준 상·하수도 체납요금은 총 2억9100만원이며, 그중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 수용가는 191건 1억6600만원에 달한다.
시는 2023년 1월 말까지 체납액의 60%인 1억7500만원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2023년 1월까지를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 기간으로 지정해 고액체납자와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월 말 기준 상·하수도 체납요금은 총 2억9100만원이며, 그중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 수용가는 191건 1억6600만원에 달한다.
시는 2023년 1월 말까지 체납액의 60%인 1억7500만원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체납요금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특별징수반을 편성, 담당구역별 징수책임을 부여하고 방문 현장 징수, 납부 독려 전화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액 체납자와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단수 처분과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 성실납세 수용가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체납액을 일제 정리할 예정이다
시는 미납에 따른 징수 처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 사용료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800억 사기친 한국 아이돌 출신 태국女…2년만에 붙잡혀
- 일제 만행 비판한 여배우, 자국서 뭇매…결국 영상 내려
- 이다은 "윤남기 언론사 사장 아들…타워팰리스 살았다"
- 김보성 "왼쪽 눈 실명…오른쪽 안와골절 후 2㎜ 함몰"
- 유명 필라테스 강사 양정원, 사기 혐의로 입건
- "놀다 다쳤다"더니…4세아 바닥에 패대기친 교사, CCTV에 걸렸다
- 직원 폭행한 닭발 가게 사장 "6800만원 훔쳐서 홧김에…"
- "아 그때 죽였어야"…최현석, 딸 띠동갑 남친에 뒤늦은 후회
- '딸뻘' 女소위 성폭행하려던 男대령…'공군 빛낸 인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