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상·하수도료 체납 대대적 징수…내년 1월까지

안지율 기자 2022. 11. 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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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오는 2023년 1월까지를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 기간으로 지정해 고액체납자와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월 말 기준 상·하수도 체납요금은 총 2억9100만원이며, 그중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 수용가는 191건 1억6600만원에 달한다.

시는 2023년 1월 말까지 체납액의 60%인 1억7500만원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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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2023년 1월까지를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 기간으로 지정해 고액체납자와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월 말 기준 상·하수도 체납요금은 총 2억9100만원이며, 그중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 수용가는 191건 1억6600만원에 달한다.

시는 2023년 1월 말까지 체납액의 60%인 1억7500만원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체납요금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특별징수반을 편성, 담당구역별 징수책임을 부여하고 방문 현장 징수, 납부 독려 전화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액 체납자와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단수 처분과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 성실납세 수용가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체납액을 일제 정리할 예정이다

시는 미납에 따른 징수 처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 사용료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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