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행하면 1억" 각서 뒤 성폭행 시도 50대 동창생에 집유 4년

김지영 2022. 11. 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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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시 현금 1억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안심시킨 뒤 3차례나 성폭행하려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23일 오전 1시쯤 원주시 단계동의 한 모텔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 동창생 B(55·여) 씨를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성추행하면 현금 1억 원을 지불하겠다'는 각서까지 쓰며 B 씨를 안심시켜 모텔로 데리고 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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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범죄(CG) / 사진=연합뉴스

‘성추행 시 현금 1억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안심시킨 뒤 3차례나 성폭행하려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 (55)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160시간 사회봉사 및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에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23일 오전 1시쯤 원주시 단계동의 한 모텔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 동창생 B(55·여) 씨를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를 만날 때마다 ‘친구끼리 가볍게 모텔에서 술이나 한잔 더하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성추행하면 현금 1억 원을 지불하겠다’는 각서까지 쓰며 B 씨를 안심시켜 모텔로 데리고 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2019년과 2020년 각각 한 차례 총 두 번 B 씨를 성폭행하려다 B 씨가 강하게 거부해 미수에 그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신과 동창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3차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은 이 사건은 종결됐고, A 씨의 1심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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