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법원, '일산대교' 측 손 들어줬다…통행료 무료화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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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무료화를 놓고 벌어진 경기도와 일산대교 운영사 간 법정 다툼이 운영사의 승소로 일단락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9일)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사업자 지정 취소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일산대교는 경기도 처분에 반발해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무료화는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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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무료화를 놓고 벌어진 경기도와 일산대교 운영사 간 법정 다툼이 운영사의 승소로 일단락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9일)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사업자 지정 취소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과 비교하면 기본권을 제약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왕복 6차로 다리로 소형 기준 1천2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1차 공익 처분을 내리고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을 전격 시행했습니다.
이에 일산대교는 경기도 처분에 반발해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무료화는 중단됐습니다.
경기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의 뜻을 밝혔기 때문에 다툼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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