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정치자금’ 김용 재산 6억 원 추징보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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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산 6억여 원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8억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그제(8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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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산 6억여 원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김 부원장의 예금·채권 등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 범죄를 통해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검찰 청구를 받아들이면 김 부원장은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8억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그제(8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용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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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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