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안동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대구CBS 정인효 기자 2022. 11. 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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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오는 25일까지 안동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및 환전하는 행위 △사행산업 등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안동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 유통이 확인되는 경우, 가맹점 등록취소·정지, 과태료 부과, 부정 사용 상품권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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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사랑상품권. 안동시 제공


안동시는 오는 25일까지 안동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및 환전하는 행위 △사행산업 등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안동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2개반 5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상 이상거래 확인 및 주민 신고 등을 바탕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부정 유통이 확인되는 경우, 가맹점 등록취소·정지, 과태료 부과, 부정 사용 상품권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국·도비 지원액 축소로 인해 시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물가 시대에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 연말까지 950억 규모의 안동사랑상품권 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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