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대선 자금’ 김용 재산 6억원 추징보전 청구...인용되면 확정 판결 전 재산 처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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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사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산 6억여 원을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에 예금과 채권 등 김 부원장의 재산 6억여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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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변호사에게서 6억여원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사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산 6억여 원을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에 예금과 채권 등 김 부원장의 재산 6억여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김 부원장은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서 대선 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8일 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을 받아 이 중 1억원은 본인이 쓰고 1억4700만 원은 김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아 김 부원장이 받은 금액은 6억여 원 정도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게 건네진 6억여 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조직 담당 업무를 맡았으나, 검찰은 자금 부분에도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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