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5억원 아파트도 주담대 가능...LTV 50%로

연지안 2022. 11. 1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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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시가 15억원을 넘는 규제지역 고가 아파트 구입시 받을 수 없었던 주택담보대출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한해 가능해진다.

또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LTV가 완화된다.

현재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 적용되던 LTV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50%로 단일화된다.

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나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LTV 우대폭은 20%p로 단일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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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달 1일부터 시가 15억원을 넘는 규제지역 고가 아파트 구입시 받을 수 없었던 주택담보대출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한해 가능해진다. 또 담보인정비율(LTV)은 50%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개최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따라 이 같은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밝힌 부동산 규제 완화안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금지 규제가 해제된다. 대상은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할 예정인 1주택자로 한정된다. 담보 인정 비율(LTV)은 50%까지 허용된다.

또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LTV가 완화된다. 현재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 적용되던 LTV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50%로 단일화된다. 다만 다주택자는 현행대로 비규제지역은 LTV 60%, 규제지역은 LTV 0%다.

또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은 확대한다. 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나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LTV 우대폭은 20%p로 단일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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