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하면 1억’ 각서쓰고 3번이나 성폭행하려 한 동창생

노기섭 기자 2022. 11. 1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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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을 하면 현금 1억 원을 주겠다'는 각서까지 써주며 여자 동창을 안심시킨 뒤 모텔로 유인해 3차례나 성폭행하려 한 50대 남성이 죗값을 받게 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8월 23일 오전 1시쯤 원주시 단계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창생인 B(여·55) 씨를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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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친구끼리 가볍게 술 한잔 더" 모텔로 유인…1심, 징역 3년·집유 4년

‘성추행을 하면 현금 1억 원을 주겠다’는 각서까지 써주며 여자 동창을 안심시킨 뒤 모텔로 유인해 3차례나 성폭행하려 한 50대 남성이 죗값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신교식)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8월 23일 오전 1시쯤 원주시 단계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창생인 B(여·55) 씨를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9년 11월과 2020년 2월에도 B 씨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B 씨가 강하게 거부해 미수에 그친 사실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A 씨는 B 씨를 만날 때마다 ‘친구끼리 가볍게 모텔에서 술이나 한잔 더하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성추행하면 현금 1억 원을 지불하겠다’는 각서까지 써주면서 B 씨를 안심시켜 모텔로 데리고 가 범행한 것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과 동창인 피고인을 신뢰하는 점을 악용해 3차례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은 이 사건은 종결됐고, A 씨의 1심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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