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성수기 맞아 '특송·우편물품 특별통관대책'

박찬수 기자 2022. 11. 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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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대비해 10일부터 연말까지 '특송·우편물품 특별통관대책'을 시행한다.

국내 판매용(상용) 물품을 소액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반입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인증 허가 등 관련법령의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직구 물품 반복 구매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 심사(통관내역 분석 등)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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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관 지원…불법물품 반입은 차단
관세청이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대비해 10일부터 연말까지 '특송․우편물품 특별통관대책'을 시행한다. 사진은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이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대비해 10일부터 연말까지 '특송·우편물품 특별통관대책'을 시행한다.

이 시기는 중국 광군제(11월11일)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25일) 등 해외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해외직구 극성수기다. 지난해의 경우 국내 반입되는 특송·우편물품 통관물량이 평소보다 25% 가량 증가했다.

관세청은 세관별 인력 보강‧재배치를 통해 ‘특별통관 지원팀(6개)’을 운영하고 주중 야간시간, 주말에 임시개청을 하는 등 해외직구물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이와 동시에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틈탄 마약 총기류 등 불법 위해물품의 반입 차단을 위해 발송 국가별로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고위험 품목에 대해서 집중 선별 검사를 실시한다.

국내 판매용(상용) 물품을 소액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반입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인증 허가 등 관련법령의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직구 물품 반복 구매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 심사(통관내역 분석 등)를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10월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해외직구물품의 통관 내역을 실시간안내하고 있다.

조한진 전자상거래통관과장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한 전자상거래 물품통관내역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구매대행업체 등의 세금편취, 명의도용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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